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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by baebangdong 2022. 4.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층의 주건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격부터 볼텐데요, 먼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은 80포센트의 범위내에서 일반형 행복주택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별표5 제1호 가목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은 90퍼센트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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