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키보청기 김포센터 청각음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노인 보청기 지원금 또는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제도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구입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개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쪽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지원금액 최대 111만원과 5년간 지급되는 후기 지원금액 20만원으로 합계액은 최대 131만원이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액 10%(131,000원)를 공제한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지원금액에 대한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각장애 대상 | 초기지급 | 후기지급 | 합계 |
건강보험가입자(일반) | 999,000원 | 연45,000원x4회=180,000원 | 1,179,000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 1,110,000원 | 연50,000원x4회=200,000원 | 1,3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1,110,000원 | 연50,000원x4회=200,000원 | 1,310,000원 |
초기지급은 1개월 후 신청할 수 있고, 후기지급은 1년 후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복지카드 수령전이라도 판정결과 서류만 있으면 가능), 보청기 구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보청기 보조금을 받은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장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처방전(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2. 보청기센터 : 보청기 구입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보청기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3. 처방전을 발급한 이비인후과(1개월 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4. 건강보험공단 : 위의 모든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관할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의료급여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은 후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처방전(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2. 주민센터 : 의료급여신청서와 처방전 제출 후 지자체 사전승인 필요
3. 보청기센터 : 보청기 구입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보청기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4. 처방전을 발급한 이비인후과(1개월 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5. 주민센터 : 위의 모든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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