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e 시스템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한 시스템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공모/심의/교부/집행/정산/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까지 전 업무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했으며, 전자증빙을 활용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보탬이 시스템은 온라인 자격검증의 도입과 부정 모니터링 도입을 통하여 이상징후 예방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지자체별 보조사업/수급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는데요,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대상별, 내용별, 성격별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입니다. 법령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공공단체 보조 및 민간 보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공공단체 보조는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301-03)은 광역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초 자치단체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판정하되 지방보조금으로 관리합니다. 민간보조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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