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구제 및 합의권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 소비자상담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시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판결과 다릴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절차
- 소비자 상담 : 신청시 대응방법 안내 등 신속하게 문제해결
-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 사업자 통보 :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 통보
- 사실조사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조사실시
- 합의권고 : 양당사자가 합의시 사건종결 및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시 합의권고 없이 사건종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에 조정신청
▶ 온라인 피해구제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교환 및 자료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상황 조회, 사건진행 취하 요청,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등록,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조회,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합의권고 내용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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