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인데요,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도 부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입학시에 필요하고 취업시에도 필요합니다. 회사 지원자들의 성실함/근면함/창조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회사에게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는데요, 취업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보다는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더 중요시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부24의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생기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하여, 화면상단 우측의 돋보기 모양의 검색버튼을 눌러서 [생활기록부]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문/팩스/민원우편/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급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유치원생활기록부이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학교명/학적정보/주민번호뒷자리/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고,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릅니다. 또한,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회원 또는 비회원 자격으로 하실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대리신청시(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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