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여 납부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에 납부하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고,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자동차세 및 연납신청을 할 수 있고,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며, 저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보] 메뉴를 선택해서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연세액을 일시로 납부하면 10/100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는 1월의 경우 연세액의 약 9.15%, 3월의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의 경우 연세액의 약 5%, 9월의 경우 제2기분 세액의 약 5%입니다.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았는데요,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은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2022년 1월, 과세연도 2022년, 배기량 2000cc 였는데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납부세액이 52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보다 정확한 세액은 납부메뉴를 통하여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며, 실제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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