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안내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24 홈페이지(고용24_개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에 대한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고,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합니다.
1-2.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고, 상한액은 매년 고시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2.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지원기간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입니다.
2-2.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및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입니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고, 상한액은 매년 고시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접속 또는 우편으로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해야 함),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해야 함),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입니다. 정부24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1588-2188번을 이용해주시고,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는 국번없이 110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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