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현재 유지중이던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교보생명 해지 또는 해약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해약) 가능하며, 해지(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액보험 중 일부 상품은 신청일 기준으로 2영업일 후에 지급되고,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의 가능여부 및 시기는 개별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는 홈페이지, 콜센터, 방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이용
가능금액은 유지계약 증번별 500만원 이하 및 실효계약 증번별 2천만원 이하입니다. 1회당 5건까지 처리 가능하고, 1일 1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8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사전요건으로는 공동인증서, 보안카드(OTP), 송금계좌, 이체실적 계좌가 필요합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KYOBO-교보생명)에 접속하여 MY교보 > 나의 보험 > 출금(중도/만기/해지 등) 메뉴 순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콜센터 이용
가능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고, 이용가능 계좌는 송금등록 계좌와 보험료 3회이체 계좌 및 이체실적 계좌입니다. 다만, 이체실적 계좌로 지급 처리시 ARS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이용방법은 교보생명 콜센터 1588-1001번으로 연락하여 상담사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3. 고객플라자 방문
가능금액에 제한이 없고, 이용가능 계좌는 송금등록 계좌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이용방법은 주민등록증, 보험증권, 송금통장(계좌)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플라자 위치는 지점/고객PLAZA 찾기 페이지(지점/고객PLAZA 찾기-교보생명)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업무 또는 지역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타인을 위한 보험해지(해약) 처리는 자동화채널 이용이 불가하며, 콜센터(1588-1001) 상담사 또는 고객PLAZA 내방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업무는 계약자와 수익자(만기/입원장해/사망)가 다른 유지계약의 해지(해약)이고, 처리방법은 증권회수(미소지시 재발행 후 회수) 또는 수익자 동의 후 처리(녹취 또는 서면)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다른 일부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에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교보생명 이용관련 각종 연락처 정보와 운영시간 정보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시간 글쓰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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