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인데요,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서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월 1천원부터 20만원까지이고, 신규금액은 0원 이상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까지이고,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로, 일 단위 만기일을 지정합니다.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 및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자지급시기는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가입대상은 가입시점에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및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복무구분에 따른 발급처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칭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인데요,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은 해당 적금의 예금주로서 만기계좌 및 만기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자입니다. 지급방법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합니다.
지급금액은 23년도까지 납입분과 24년도 이후 납입분으로 구분됩니다. 23년도까지 납입분은 적금 납입건 별 금액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4년도 이후 납입분은 적금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지급조건, 제한사항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하기에 1%이자 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매칭지원금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4년도 이후 신규계좌의 경우 매칭지원금만 발생하므로 매칭지원금만 지급합니다.
매칭지원금은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이기에, 국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내용에 따라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매칭지원금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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