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던 롯데카드를 분실하신 경우, 롯데카드 홈페이지(롯데카드 개인 (lottecard.co.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카드 고객센터 이용시 절차는 1588-8100번 > 1번(누르는ARS) > 8번(분실문의) > 1번(개인카드 분실신고) 순이고, 승인ARS 이용시 절차는 1588-8300번 > 1번(보이스피싱 및 분실신고 해제 접수확인) 순이며, 홈페이지 이용시 절차는 고객센터 > 분실신고/재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롯데카드로 분실신고 후 제휴은행 증권사측으로도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롯데카드 분실신고시 타인이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분실접수를 해야하며, 고객센터 1588-8100번으로 연락하여 0번(분실신고)을 눌러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배정된 조사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회원님은 지점을 방문하여 분실도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사고 처리부서의 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사고조사 결과 고객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여부 및 부담율이 결정되고, 도난/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사고매출에 대하여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카페이, 아이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분실신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ARS 이용시 절차는 1588-8100번 > 1번(누르는ARS) > 8번(분실문의 보이스피싱) > 3번(분실해제) 순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한 해제는 유선전화 82-1588-8100번 및 무선전화 로밍폰 82-2-2280-24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객 본인이 직접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카드센터에 방문하여 해제할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롯데카드 고객센터 > 분실신고/재발급 > 분실신고 해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한 카드의 재발급을 원하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카드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부 카드상품은 카드센터에서 발급하지 않기에 방문전 확인해주시고, ARS분실접수 후 카드 재발급은 청구지 주소로 자동재발급 처리됩니다.
분실신고 대상카드 중 자동재발급 제외대상 카드가 있거나 ARS자동분실접수가 되지 않을경우 자동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상담원에게 전화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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