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lving 또는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전결제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명칭으로 금융용어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카드 리볼빙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객의 자금사정에 맞게 10%~100% 이내에서 5% 단위로 약정결제비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비율인 10%~30% 이상만 결제해도 정상적인 카드이용이 가능하고, 연체이력이 남지 않기때문에 안전하게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선택하면 이월금액 발생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되며, 필요시 자유롭게 약정결제비율 변경이 가능하고, 결제일 전이라도 이월된 잔액에 대하여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적용됩니다.
리볼빙 결제를 이미 신청한 회원이 신용카드를 신규 또는 추가로 신청할 경우 리볼빙 결제가 계속 유지되며, 원하지 않을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이용하는 일시불 이용금액에 대하여 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 결제방식과의 비교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리볼빙 이월금액 발생시 당사 내부의 등급하락으로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며, 이용대금 연체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약정서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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