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안내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및 등록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신청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하고,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입니다.
처리기간은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 및 사망자 등은 20일입니다.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는 14일입니다.
전공사상 당시 소속했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본인이면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매, 반명함판 사진 1매입니다. 유족이면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입니다.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고, 선순위자가 아닌경우는 유족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합니다.
유공자 구분에 따라 필요한 개별서류는 다르며, 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하여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자에 한해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번으로 연락하시구요,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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