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별도의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때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을 통하여 [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퇴직소득세]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 바로가기 링크(퇴직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calculate.co.kr))를 통하여 곧바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퇴직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서비스로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해보겠습니다. 입사일은 2000년 1월 1일, 퇴사일은 2023년 2월 28일, 기산일은 2020년 2월 20일, 지급일은 2023년 2월 20일, 퇴직급여는 7000만원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기산일을 2000년 2월 20일로 설정하려고 했는데 입력실수가 있었네요.
어차피 예시로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참고해주세요. 선택입력 사항으로는 중간지급 근무지 정보와 과세이연계좌 입력이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으로 결과를 확인해보니 소득세 5,609,990원, 지방소득세 560,990원, 납부세액의 합계액 6,170,980원이 나왔습니다. 위의 이미지에는 간략하게 결과정보만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시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부명세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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