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PA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오늘은 KICPA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정부위탁업무 등 수행과 회계감사기준 제정
공인회계사 등록관련 업무, 징계에 관한 업무,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 감리,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ICPA는 감사/인증기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회계법인, 학계, 기업, 규제감독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윤리기준 및 교육관련기준 제정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5가지 윤리강령 준수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및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윤리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ICPA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육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속적 전문능력 개발교육 및 감리업무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계속적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품질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와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연구/학술/출판 및 국제활동
공인회계사가 회계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계사연맹 및 아시아와 태평양회계사연맹과 같은 국제 회계기구들을 지원하는 등 국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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