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육교직원 종류에 따른 국가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처럼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링크를 통할 수 있습니다.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종류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접 이수자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2. 어린이집원장 국가자격증 종류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해당 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은 아니며, 자격확인을 위해서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임
<어린이집 보육관련 글>
https://baebangdong.tistory.com/1329
https://baebangdong.tistory.com/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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