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또는 대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을 위한 대여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합니다.
대여조건을 보시면 먼저 신청자격은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입니다.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이어야 하고, 현재 재직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퇴직이후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신청금액은 단독대여의 경우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이고, 20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청할 수 있고 PC 및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보증대여는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가능하고, 2017년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 PC만 가능합니다. 비슷한 날짜에 여러종류의 대여를 받으시는 경우 최고한도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 및 탈퇴 가정급여금에 최고 1억원 또는 3천만원을 더할 수 있는데요, 1억원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중 신용평점구간이 1~2구간이어야 하고 3천만원은 가입기간 5년미만 및 신용평점구간이 6구간이어야 합니다. 대여이율은 연 3.74%이며 변동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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