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 QnA 페이지에 접속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측정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민사적 책임을 보시면,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그리고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강비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천만원 및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할증됩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부상사고시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나 3년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표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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