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창,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년초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데요,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 할인혜택도 있기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헷갈리거나, 이미 냈지만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납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wetax는 검색엔진이나 포털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여 [지방세] 항목을 눌러줍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한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했으며, 위택스 이용안내 및 인증센터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납부일자를 직접 설정하거나, 단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로부터 12개월 전까지를 검색해보았는데요, 총 4건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차량이 2대라서 그렇구요, 중간에 보이는 취득세의 경우 올해 차량을 바꾼 부분이 있어서 기록되어 있네요.
납부결과는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군구에 전산수납처리 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 범위는 개인의 경우 기한없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과오납 환부된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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