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진단형은 보험가입시 치아를 검진하고 치아상태에 대한 결과를 보험사가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며,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보장금액이 큽니다. 무진단형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려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면책이나 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서류 양식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및 공통서류는 생략하고 곧바로 청구유형별 추가서류에서 [치아] 항목을 보겠습니다.
치아보철 치료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필요합니다.
치아 충전/크라운치료, 발치/치수/치석제거치료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치과치료확인서 및 예시는 당사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이나 특성, 상품 및 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어요.
치과통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 별 진료비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결제 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진단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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