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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수수료

by baebangdong 2025. 6. 27.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신용조사, 매출채권관리 등 채권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금융기관/공공기관/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체 채권의 회수, 상거래 신용조사, 민사 판결채권 관리, 대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솔루션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조회 시스템과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의 경우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채권추심 업무내용과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내용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및 변제촉구(자택/사업자 등), 위임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2. 업무영역 : 일반 연체 채권(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상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등), 소액 연체 채권(은행카드대금, 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등)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수수료(성공수수료)는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재산조사에 지출되는 수수료로,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상채권에 따른 수수료율 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기타 설비비용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의뢰인과 사전 협의한 실비에 한합니다.

 

1. 추심업무 활동에 직접 관련된 지방 출장시 발생한 비용 : 여비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고려신용정보(주)에서 일체 부담 (의뢰인 부담 없음)

 

2. 채권보전 및 소송,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법적조치 비용 : 송달료/인지대/증지대/등록세/보증보험료/수임료 등, 의뢰인이 법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비용, 실비로 비용산정 및 서류작성을 하고 제출은 당사 거래 법무사에서 수행

 

고려신용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02-3296-1058번, 팩스번호 02-6499-2117번으로 연락하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이메일 주소는 phople@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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