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주택임대차표준 및 자료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 다운로드를 위하여 해당 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 (moj.go.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몰라서 불안하지만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및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정 갱신 등 계약담당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한 만화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만화는 자료실(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 (moj.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서는 현재 총 17개의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만화를 포함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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