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면허 및 자격 발급신청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고,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해주세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이고, 우편번호는 05043번입니다.
면허 및 자격증 발급 진행상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의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1,2,3급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에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절차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방문접수/등기접수 > 면허서류 검토 > 면허증 발급 순입니다.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고, 교부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기에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수취인이 없으면 반송되기에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시원에 방문해서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 작성시 방문수령을 선택 후 출력하여 발송합니다. 이미 신청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고객센터 1544-4244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졸업증명서 관련해서는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하고,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문이 졸업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졸업 후에 면허/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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