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안내하는 민원접수 및 신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EDI) 신고는 고객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전자신고서비스와 노동보험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기에 고객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의 경우 전자고지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은 동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분쟁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 및 전송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기에 신고시 반드시 작성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고지는 서면 송달할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송달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납부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하려면 지로사이트의 회원이어야 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고객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토탈서비스 이용절차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처리결과 조회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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