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수종사자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메뉴로 들어가면 총 네가지의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규교육
목표는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이고, 동일 업종에서 퇴직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1일에 8시간씩 2일 연속이며, 교육비는 2만5천원입니다.
2. 보수교육
목표는 전문 운수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시대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여객업종의 경우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및 해당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작년에 교육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이며, 화물업종의 경우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입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고, 교육비는 무상입니다.
3. 강화교육
목표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예방과 친절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객업종(처분일로부터 3개일 이내에 이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화물업종(처분받은 당해 이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입니다. 특별검사 대상(대상이 된 당해 이수)는 여객업종 3주(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이 81점 이상인 경우,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이고, 교육비는 무상입니다.
4. 위험물 운전자 교육
목표는 위험물 운송 사고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및 인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이며, 위험물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4시간 면제입니다. 면제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 및 교육비는 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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