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빌 요금청구는 이용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며, 이용한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용요금 출금은 매월 20일 또는 25일자로 자동이체 출금하며, 무통장입금을 선택한 고객은 매월 20일까지 입금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러스빌의 이용요금 청구기준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했을때 이용한 1건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전자문서 발급 후 발급취소를 해도 기 발급한 문서이기에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저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요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서비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고 수정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가능하고, 거래명세서 첨부발급 및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자문서 서비스를 보시면 먼저 거래명세서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거래명세서만 작성하여 거래처로 전송할 수 있어요.
영수증 발급 서비스의 경우 물품대금 수취에 대한 증명으로 이용되는 영수증을 거래처로 전송할 수 있어요. 입금표 발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입금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입금표를 거래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My 트러스빌 기능은 일곱가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각각은 국세청 전송 관리, 사용자 관리, 문서 관리, 협력사 조회, 정보 관리, 요금 관리, 대량발급 조회이며 각각에 대한 상세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능으로는 품목 관리, 이메일 재전송, 거래처 관리, 여러 건 발급, 대량발급 및 대량 역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휴폐업 조회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거래처의 사업유형 및 휴/폐업 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연동 서비스는 트러스빌 회원의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신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동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 자동수집 서비스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내부회계자료와 대사하여 자료의 누락건을 확인하고, 가산세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