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10년 전쯤에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적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면허증도 같이 있었을겁니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재발급을 어떻게 받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더군요. 현금은 둘째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것들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기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그리고 수수료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하위항목에서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면허증 재발급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메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이며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분실 재교부시,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시, 오손 재교부시입니다. 접수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대표민원 홈페이지나 경찰서는 제외입니다. 운전면허증 훼손이나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합니다.
수수료는 8천원이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사진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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