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텐데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예적금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중도해지에 다른 이율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람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예적금담보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행에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예적금이율에 1.5%를 더하여 계산하고, 대출한도 최대는 가입금액의 90% 이내입니다.
대출대상은 당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개인이나 법인이고, 한도는 예금 및 적금 가입액의 90% 이내입니다. 고정금리이며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은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이고, 상환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합니다. 연체이율이나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부과시기는 매월 대출 실행일 또는 납입 응당일에 부과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이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에는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구비서류는 실명확인증표와 통장 및 거래인감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가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안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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