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하나은행 공인인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에 대한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지가 꽤 되었는데도 하나은행에서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페이지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안전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융결제원 인증등록기관으로서 공동인증서 취급지침을 준수하며, 자금이체 등 중요거래에 대하여 거래고객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인증서란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전자방식의 증명서로서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개인고객의 경우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전자거래 범용 공동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1년에 4400원입니다. 범용개인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수수료납부 7일 후부터 인증서 조회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고객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 공동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동인증서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용도 및 발급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발급관련정보에서는 전자거래 범용인증서 신규발급제한,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 발급개수의 제한, 국가공인 인증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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