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중에 한명이 예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면허도 한 1년인가 2년정도 정지당했던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기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육예약순서는 이용안내,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 날짜선택, 예약, 완료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3회차 교육은 1~4주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고객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기때문에 교육예약시 반드시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한 후 예약해주세요.
면허정지나 취소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육수강처리와 교육효과 측정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해주세요. 항목, 수집목적, 수집/이용/제공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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