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동차 압류조회와 해제 및 체납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사용자 확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및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일부 압류 및 체납내역은 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시 압류해제가 되기까지 2일~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납부결과 확인은 압류촉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제공정보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 및 저장하지 않습니다.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를 위하여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사용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로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고,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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