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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및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채무조정 신규신청

by baebangdong 2021. 11. 24.


채무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따위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일을 말하며 채권단이 회의를 하여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법 따위가 쓰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또는 사이버상담부 페이지에 접속해서 채무조정 신규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통하여 최장 120개월동안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소개는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되었다면




이자율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 및 접수를 합니다. 금융회사앞 통지 및 채무조정 심사를 거치고, 금융회사앞 동의요청을 합니다. 최종동의 후 합의서체결 및 신용교육을 하면 확정통지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상담신청의 사이버상담부에서 예약한 날짜에 심사역과 전화상담 후 접수합니다. 언택트 간편신청으로는 챗봇상담과 자가진단을 통한 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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