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및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by baebangdong 2021. 7. 23.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배출등급과 연료품질등급을 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배출가스등급제]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1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산정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해외사례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를 보겠습니다. 법률 제17326호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입니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하여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30591호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입니다.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위에서 언급하는 세가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등급 이내로 산정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