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국가행정대행기관으로 도료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기술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 및 업무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기술지원, 연구, 개발사업을 하고있으며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소개를 보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또는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긴급자동차]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교통안전 교사 교육이 있으니 필요한 항목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교육구분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이 있으며,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3시간에 18000원이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에 12000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을 보시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믕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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