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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및 인터넷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보험]

by baebangdong 2021. 3. 19.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출국만기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퇴즉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적립된 보험 일시금을 퇴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보험] 메뉴를 선택하여 [보험상품] 영역에 있는 [출국만기보험] 항목을 눌러주세요.

 

고용허가제 4대 보험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사항도 확인해보시구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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